고양시는 이달 중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반이 대상 단지에 출장,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위반사항과 우수모범사례를 발굴·장려하는 표본조사다.
시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시청과 3개 구청 공무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조사반을 운영하며 우선 1월 중 공동주택 3개 단지에 대한 관리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점차 고양시 전역의 아파트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개정된 주택법에는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근거가 마련됐고, 아파트 관리와 관련 금품 수수시 처벌 기준이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한편 현재 고양시 공동주택 거주세대는 약 21만6천 가구로, 이는 시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지난해 1년 동안 입주자 대표회 선출관련 민원 등 총 1천229건의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