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운영하는 서민주택전세자금을 조직적으로 허위서류를 만들어 대출받아 30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런 혐의(사기)로 박모(57)씨 등 대출 브로커 5명을 구속하고, 허위 전세계약 임차·임대인 81명과 서류 위조책 10명, 공인중개사 6명 등 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대출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 주택임대계약서와 대출 명의인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 총 63차례에 걸쳐 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30억7천5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해 대출사무실을 찾은 이들에게 “허위 주택 전세계약의 임차인 역할을 하면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며 유인했다.
또 폐업직전의 회사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신고 대출자격조건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에게는 명의를 빌려줄 임대인을 모집해 오면 대출금 일부를 주겠다며 가짜 임대인들을 모았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건당 3천만∼6천500만원을 대출받아 임차인 30%, 임차인 모집책 20%, 임대인 모집책과 대출 브로커 각각 15%, 서류위조책과 임대인 각각 10%씩 나눠 가졌다.
또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시 3개월 이상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야 신용상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용 대출이후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 무주택 세대주에게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8천만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금리가 최고 3% 이내여서 무주택 서민에게는 유용한 자금이다.
경찰은 국가기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대출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범죄로 인한 기금 손실 방지를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