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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의사 명의로 병원 운영

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부천 모 병원 사무장 A(43)씨 등 병원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병원 설립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로 B(38)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천시 원미구에서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가 운영한 병원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허위로 입원 환자들을 유치, 보험금을 받게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입원 신청만 하고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보험금 1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택시기사 C(56)씨 등 45명도 적발해 입건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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