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2.9℃
  • 구름조금대구 -0.8℃
  • 맑음울산 0.7℃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0.7℃
  • 구름조금고창 -1.8℃
  • 구름많음제주 6.1℃
  • 구름조금강화 -5.9℃
  • 맑음보은 -4.2℃
  • 구름조금금산 -3.9℃
  • 맑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증여된 유산,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받을 수 있어

월요법률상담
유류분 제도를 통한 재산상속

 

Q.아버지가 저만 낳으신 후 어머니와 10여년 전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얼마 안돼 재혼했습니다. 어머니는 2년여 전, 아버지는 암 투병 끝에 2개월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을 새어머니와 그 자식들에게 모두 증여를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 제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는지요.



A.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일정부분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일정부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인 중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민법 제1112조), 의뢰인과 같이 직계존속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가액과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후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여기서 증여한 재산이란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를 해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산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114조).

의뢰인의 경우 새어머니와 그 자식들에게 증여된 재산이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의 자식들을 입양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새어머니와 의뢰인이며 이 경우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은 5분의 3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유류분 산정 기준액에서 10분의 3만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만 합니다(민법 제1117조).

/경기도청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