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안산시의회 김모(54) 의원에게 징역 3년6월, 추징금 5천100만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넨 A(54)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시의원 신분으로 거액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돈을 돌려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안산시 환경미화원 등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고향 선배와 친구 등 2명으로부터 5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28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같은해 12월18일 김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100만원, 벌금 1억200만원을 구형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