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해 관내 대기 배출사업장 160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18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무허가(미신고)로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지, 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유형별 단속결과를 보면 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13건, 운영일지 허위작성 1건, 기타 6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사업장들이 일정규모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도장 건조시설 등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 운영한 것으로 적발됐으며 적발된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고발 및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