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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거용 위반건축 양성화 한시적 추진

17일부터 1년간 시행키로
서민 주거안정 효과 기대

고양시는 오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거생활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대상은 2012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의 50/100 이상이 주거용 건축물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다.

도로와 건축선, 구조안전·위생·방화·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12월16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번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로 인해 서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주거안정에 일정부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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