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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미숙아 운명, 법원 손에…

분당서울대병원, 치료 거부 부모 상대 소송 제기

분당서울대병원이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치료를 거부한 부모를 상대로 법원의 허락을 받아 수술을 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숙아로 태어난 다운증후군 여아의 부모를 상대로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수술동의 및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여아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남매 중 한 명으로 체중이 2.14㎏에 불과한 미숙아로 다운증후군으로 확인됐다.

또 십이지장 폐쇄증과 심장질환 증상도 보였지만 여아의 부모는 치료를 거부하고 12월 26일 건강한 남아만 데리고 퇴원했다.

병원은 사회구호기관 등에서 지원 방법도 안내하고, ‘수술없이 퇴원시키면 결국 숨질 것’이라며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부모가 퇴원시켜달라며 두 아이를 모두 집으로 데려 가겠다고 했는데, 집으로 데려가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여아의 생명이 위험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어 법원 결정에 앞서 여아에게 위급상황이 생기면 부모 동의가 없더라도 수술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여아를 수술할 수 있게 되면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로부터 돌려받는 ‘응급의료비 대불제’ 방식으로 충당된다.

지금처럼 부모 의사대로 계속 방치하다가 여아가 숨지면 부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앞으로 부모의 결정과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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