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상 하청 건설업체로부터 4년 넘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해양부 인천항만청 소속 공무원 A(5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부산·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준공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 업체로부터 27차례에 걸쳐 2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센터의 각종 공사입찰 관련 행정 업무를 비롯해 시설·장비 관리와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