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이 허용 면적을 초과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14일 나왔다.
인천시 서구의 한 관계자는 “허용 면적을 초과한 부분이 제조시설인지는 지자체가 판단하라는 것과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 공사 취소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정부에서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허용 면적 초과분이 제조시설로 판명나면 SK인천석유화학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기업의 주장대로 부대시설이라면 이 부분에선 위법 사항이 없는 것이다.
공사 취소 사유가 안 된다는 부분은 서구가 사전에 시행한 법률 분석 결과와 같은 내용이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에서 새롭게 결정되거나 시시비비가 가려진 내용은 없는 셈이다.
서구는 유권해석 결과가 나왔으니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회의를 거쳐 제조시설인지 여부를 가리고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중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겠다”며 “내일이나 모레쯤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행정지도는 강제력이 거의 없지만 행정처분은 법집행으로 강제성을 가진다.
전년성 서구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안으로 SK인천석유화학 측에 공사 중단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안전장치를 갖춘 뒤 공사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통보 이후 실제 중단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의 한 관계자는 “유권해석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났는지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며 “동향 파악 중”이라고 했다.
서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인천시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만으로 중단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 이달 중순쯤 중단 통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구는 처분의 수위를 비롯해 위법 내용이 취소 사유도 되는지와 해석이 분분한 일부 사안의 위법성 여부를 정리하기 위해 산업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