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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고 호송 중 수갑풀고 도주 10대 절도범 검거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호송차에 오르던 10대 절도범이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쯤 인천지법 315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온 A(17)군이 법무부 소속 호송 차량에 타기 직전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

A군의 호송 업무를 맡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인천지방경찰청 폭력계에 A군의 도주 사실을 알리고 검거 협조를 요청했다.

A군은 도주 하루 만인 14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노원구의 친구 집에 숨어 있던 중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지난해 11월쯤 절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군은 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호 처분을 받으면 최장 2년 동안 소년원에서 생활해야 한다.

A군은 도주 당시 법무부 차량을 타고 경기도 안양에 있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호송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이 도주한 A군을 서울에서 검거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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