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5.8℃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1.2℃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2.7℃
  • 구름조금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7.2℃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2.1℃
  • 구름조금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0.5℃
  • 구름조금거제 3.1℃
기상청 제공

재산권 행사 숨통 트인다

市, 내일부터 ‘행위제한 허가지침’ 제정·공포
증축·가설건축물의 신축·공작물 등 설치 가능

고양 원당·능곡·일산 재정비 촉진지구·정비사업 구역

고양시 원당·능곡·일산 재정비촉진지구와 정비사업 구역에서 그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했던 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고양시는 오는 17일부터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 구역 내에서 증축이나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권자에 건축허가 신청 후 ‘고양시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 구역 내 행위제한 허가 지침’의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원당·능곡·일산 재정비촉진지구와 정비 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건축물의 건축·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완화하는 ‘고양시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허가 지침’을 제정,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기존 정비구역 내에서는 증축이나 가설건축물의 신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지침 제정으로 증축과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의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지침 주요내용은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존치 정비구역에서 20㎡의 증축(별동 증축 제외) 허용 ▲촉진구역과 정비구역 내 10㎡ 증축 가능 ▲조합 의견청취 후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가능 ▲옹벽, 광고탑 등 공작물 설치 가능 등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