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사범이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회피하다가 실형을 살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는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Y(45)씨를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Y씨는 지난해 7월 마약 투약·소지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Y씨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농촌일손돕기 등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했지만 건강을 이유로 이행을 미루다가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윤씨는 보호관찰관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 건강이 호전됐음에도 여행과 등산 등 도피생활을 하며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고의로 기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호관찰소 측은 밝혔다.
최우철 고양보호관찰소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대상자들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주말집행 등 다양한 사회봉사집행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