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제기해 촉발된 국가정보원 정치사찰 논란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정치사찰을 벌인 당사자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은 “이 시장이 최근 SNS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9일 이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그는 고소장에서 이 시장이 지난 2일 트위터에 ‘국정원의 성남시장 선거 개입증거 포착’ 등의 글을 올려 국정원이 자신의 개인사를 들춰내는 정치공세로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법(제3조 직무·제9조 정치 관여금지)을 위반해 논문표절 의혹이나 가족사 문제 등 신상 관련 정보수집활동을 펼쳐 불법사찰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널리 퍼트렸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시비나 가족사는 시민단체·언론에서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었고, 시 산하 사회적 기업 현황이나 수의계약 현황 자료 요구는 내란음모 혐의 사건의 연계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적법한 정보수집 활동이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직원 개인의 명예가 훼손돼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이미 같은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만큼, 국정원 차원의 별도 소송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국정원이 조직 차원의 법적대응을 밝혔다가 이제와 직원 개인 차원의 일탈행위로 사안을 몰아가려 한다”며 “중앙당과 협의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이날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K의원을 성남시장의 개인사와 관련된 음성 파일을 불법 유포한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년 도당위원장은 “법원으로부터 배포 금지된 파일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유력한 민주당 시장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비방으로 본다”고 말했다.
음성 파일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이재명 시장의 형 이모씨에 대해 노모에 대한 존손 협박과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법원의 유포금지 판결에도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경찰과 선관위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