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용인 경전철사업 국제중재 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이 선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입찰방해)로 용인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6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용인시 ‘경량전철운영 활성화 프로젝트팀’에서 정책보좌관(계약직 나급)으로 근무한 박씨는 지난 2011년 3월 경전철사업 관련 국제중재 소송업무를 수행할 변호사를 경쟁입찰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과 배점을 작성하게 하고 평가위원들에게는 해당 법인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한 혐의다.
4대 용인시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2010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은 계약직으로 근무한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변호사로부터 Y법무법인을 소개받은 뒤 이처럼 편법으로 입찰을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기존 법무법인이 시장의 신임을 잃었으니 Y법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담당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기존 법무법인과 Y법무법인이 각각 9억5천만원과 40억원의 수임 제안서를 제출했다.
게다가 박씨는 Y법무법인이 제시한 선임료가 너무 높다는 담당자의 말을 들은 뒤 Y법인에 30억원으로 감액한 수정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기까지 했으며 결국 용인시는 Y법무법인과 소송수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을 했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