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훔친 휴대전화를 게임아이템 구매에 이용하거나 중고장터에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A(21)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0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찜질방에서 고객들이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를 훔친 뒤 인터넷 중고장터에 팔거나 모바일 게임아이템을 구매해 되파는 수법으로 70차례에 걸쳐 8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훔친 휴대전화 가운데 비밀번호 잠금 기능이 설정되지 않은 전화로 모바일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뒤 게임아이템 장터에 내다 팔아 이중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