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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설 명절 민생치안에 주력

전통시장 한시적 주차허용 등 시민편의 대책 추진
인력 최대 투입 공·폐가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도

인천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편의대책과 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명절과 주말·공휴일에 일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 결과, 주차난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시민편의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통시장 24개소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설 명절 기간 중 주차 허용 전통시장은 24개소이며, 이 중 평일에도 허용되는 시장은 4개소(송현시장, 석바위시장, 제일시장, 송도역전 시장)로 출·퇴근 금지시간외 주차를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0개소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심야·새벽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교통안전표지 및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 허용구간 및 시간 중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 명절에 치안 안정을 위해 장기간 방치된 재개발사업지에 대해 인천시와 연계 범죄예방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최근 인천지역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 공·폐가 지역이 장기간 방치돼 범죄에 취약해 있다.

이에 인천경찰은 인천시와 연계, 방치가옥 조기철거, 보안등 증설, 펜스 설치 등 환경개선과 함께 경찰경력을 최대 투입해 일제수색, 검문검색, 순찰활동 등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에 앞서 인천경찰은 지난 7일 재개발 사업지 내 공·폐가는 1천21개소에 대해 인천시에 조속철거 요청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기관 간 적극 협조를 위해 지난 15일 경찰청, 시·군·구 지자체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업구역 내 잔류세대 주민들을 위해 집중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별 공·폐가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 지구대·파출소 책임 담당자를 지정, 해당 지역을 순찰선에 포함시켜 순찰차와 도보근무를 활용해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인천경찰의 편의대책과 치안대책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설 명절을 즐겁게 보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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