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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부실공사 방지 분리발주가 답?

도의회, 의무화 추진
건설업계 불만 목소리

경기도의회가 도내 공공건축물의 부실 소방시설 공사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건설업계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례 발의까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도의회는 16일 최호(새·평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배제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사는 관련 법률에서 건설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분리해 발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공사가 건설공사와 일괄 발주되면서 전문소방건설업체가 수주 기회를 얻지 못하고 건설공사 수주자로부터 하도급 돼 부실한 소방시설공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해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하지만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해 건설업계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분리발주가 도입될 경우 ▲발주업무 폭증 ▲공기증가에 따른 예산 낭비 ▲공정 간섭으로 시공 품질 저하 ▲하자보수 지연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 ▲해외수주 확대시책 역행 등의 여러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도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여론 수렴 후 발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발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일괄발주로 인한 부실한 소방시설공사는 도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발전도 저해하고 있어 이 같은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수우기자 k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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