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매년 발주하는 불법부착물 방지시설 사업과 관련, 공사발주를 받은 업체가 일선 공직자는 물론 시의원에게 로비를 편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부천오정경찰서는 16일 부천 관내 D업체가 불법부착물 방지시설을 시공한 후 빈번히 하자가 발생, 예산낭비를 초래했는데도 수년간 관내 업체라는 이유로 몰아주기식 공사발주를 감행한 것은 관련 공무원과 정·관계 인사의 물밑작업을 통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D업체가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을 등록받는 과정에서 전직 조달청 직원이 제품인증 밎 공장 심사과정에 깊숙이 개입, 조달청 담당자에게 청탁해 우수업체에 등록할 수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펴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2011년도부터 3년간 조달청이 D업체에 발주한 매출자료 일체를 요청하는 한편 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1차 조사를 마쳤으며, 곧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부천시에서 발주한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관련 업체의 로비 의혹에 대한 정황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지만 D업체가 제작한 방지시설의 하자발생과 공사수주, 시공능력 등 기초적인 수사단계에 있는 상태”라며 “공사 발주와 관련해 관계 공무원 및 시의원의 개입 여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선정과 관련에 대해서는 내사단계에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천시 원미구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시공을 위해 D업체에 1억5천만원 전액을 발주했고, 소사·오정구도 70% 이상을 이 업체에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