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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폐유 유출 ‘딱 걸렸어’… 인천해경, 도주선박 잇단 검거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 폐유를 유출시킨 뒤 몰래 도주한 선박 D호(129톤, 240리터 유출)와 S호(47톤, 160리터 유출)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오염행위 선박이 도주한 것을 혐의선박에 대한 기름시료를 유지문법(Oil Fingerfrint)으로 정밀 분석해 도주선박을 검거했다.

유지문법은 사람이 각자 고유한 지문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각각의 기름이 가지는 고유의 화학적 특성을 이용해 유사 기름을 선별하는 방법이다.

한편 오염물질 배출과 오염사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도주선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박 소유자에게도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뒤 도주하는 불명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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