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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적합치 않은 건축물 양성화

남양주 ‘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남양주시는 2015년 1월16일까지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 대상은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단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정비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등의 구역·부지는 제외된다.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허권권자에게 신청,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양성화 기준에 적합하면 남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해야 한다.

시는 건축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신고요령 및 절차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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