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05년 2월쯤에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당시에는 겨울이라 경작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2011년 가을에 구입한 토지에 가봤더니 경작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 여기 땅이 저희 땅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자신은 여기서 20년 농사지었다고 하면서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작하시는 분의 전화번호와 성함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토지는 등기를 해야 소유자이므로 귀하께서 등기하고 있다면 해당토지의 소유자이므로 민법 제213조에 따라 자기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권한 없이 땅을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를 인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 경작자는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땅인지 알고 점유했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점유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귀하의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해 경작했다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므로 우선 전화번호와 이름만으로 소를 제기하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서를 들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은 인근 토지의 소유주로 보이므로 인접한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청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