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가 경기도 7개 시·군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해 대기질 관리를 강화하려 하자 양평, 가평, 연천군 등 3개 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미미한 수준이고 각종 중복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또다시 규제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26일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을 심의하면서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 도내 7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나머지 24개 지역은 이미 제1차(2005∼2014) 기본계획때 대기관리권역으로 묶여 관련 규제를 받아왔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등의 규제가 시행된다.
이에 대해 양평 등 3개 군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미미한데도 대기오염 특성상 대기질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양평군은 양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수(33곳)가 수도권지역(약 2만곳)의 0.2%, 배출량은 수도권지역의 0.5%에 불과하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들었다.
해당 3개 군과 도는 지난해 말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 회의에 참석해 ‘3개 군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
지난 15일부터 ‘지정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간 양평군 등은 이달 말 주민 의견을 담은 반대건의문을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