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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고용지원금 빼돌린 사회적기업 덜미

운영자 3명 불구속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실제보다 많은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지원금을 챙긴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회적기업 운영자 서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씨는 성남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2년 간 실제로 고용한 25명보다 많은 31명의 탈북자가 일하는 것으로 속여 6명에 대한 고용지원금 2천여만원을 더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의 한 사회적기업 업주 등 2명도 탈북자 6명을 더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고 1천100만원을 챙기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탈북자들이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계속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탈북자의 원활한 정착을 돕고자 탈북자를 고용한 업체에 1명당 한 달에 5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주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해 경기지역 업체 22곳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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