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9일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신현동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총무 권모(62)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750만원을, 이사 이모(62)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2천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 센터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브로커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입찰브로커가 희망하는 특정업체를 운영자로 선정, 5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찰브로커를 통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아 각각 나눠 가진 혐의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