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수원지법, ‘입찰비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실형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9일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신현동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총무 권모(62)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750만원을, 이사 이모(62)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2천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 센터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브로커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입찰브로커가 희망하는 특정업체를 운영자로 선정, 5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찰브로커를 통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아 각각 나눠 가진 혐의다.

/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