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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동호회 회원 말다툼 끝 살해 50대 징역 10년

인천지법 형사14부(남기주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 등으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8시쯤 인천시 서구 불로동에 있는 한 야적장에서 지인 B(49)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함께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같은 날 술집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다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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