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후보지의 발굴·선정 시스템을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제도화하고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후보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 같은 공공주택은 투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 때 보안을 유지하도록 했으나 법을 개정해 행복주택은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고 논의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갈등 없이 중앙-지방정부와 민·관이 협력해 합리적으로 행복주택 부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