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는 ‘헬스용품을 개발해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수백명의 투자자로부터 48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헬스용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방과후 초등학교 등에서 체육교실을 운영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 755명으로부터 투자금 48억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수신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도 또 다른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원금과 수익금 보장을 미끼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며 “불법유사수신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