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건강보조식품 사업에 투자하면 2배로 돌려준다고 속여 10억대 현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사기)로 부동산중개업자 A(53)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서울시내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건강보조식품 사업에 계좌당 37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 투자 금액의 2배를 돌려준다’고 거짓으로 광고, 이에 속은 12명으로부터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3월 수배가 내려진 이후 도피 생활을 하다가 3년 만에 검거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