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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녔던 전업주부도 장애·유족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 축소
추가납부로 10년 채우면 노령연금 혜택도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18세이상 60세까지 국민은 일단 모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학생이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등은 ‘임의 가입’을 선택하지 않는 한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함께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사실상 국민연금 제도 밖에 있었다.

의무 가입 대상 가운데 일시적으로 소득이 파악되지 않아 연금보험료 납부가 유예된 ‘납부 예외자’는 그나마 가입자 신분이 유지되지만, 적용 제외자는 아예 국민연금 가입자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문제는 전업주부 등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들 중에서도 과거 직장 등을 다니며 납부 경력이 있는 사람이 464만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들은 규정상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유족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미혼 상태인 납부경력 무소득자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과거 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지금은 소득이 없어 미납 상태라도 ‘납부예외자’로서 장애·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음에도 결혼 후 소득 활동이 없어 ‘적용제외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모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부활시켜 장애가 있다면 본인에게 장애연금을, 사망한 경우 가족 등에게 유족연금을 주도록 했다.

더구나 가입자 신분이 되살아나면서, 소득활동 당시 10년의 노령연금 수령 조건을 채우지 못한 주부 등이 추가 납부를 통해 10년을 채울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따라 연간 6천명 정도에게 100억~200억원의 장애 또는 유족연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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