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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시의원·고양시장 법정공방 예고

최 시장 명예훼손으로 김 의원 고소 예정… 갈등 증폭

고양시의회 김영선 의원과 최성 고양시장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시의원은 최 시장이 명예훼손 등으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낼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12년 11월 시정질의를 통해 Y시티 문제에 대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후 같은해 12월 신상발언을 통해 최성 시장이 체결한 추가협약이 원인 무효임을 주장한 이후 줄기차게 고양시 재산의 원상회복을 주장했다”며 “하지만 최 시장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어 최성 시장을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 고발하며, 더 이상의 시정질의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를 통한 문제 해결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시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해 최근 의정일지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를 출판한 것”이라며 “아직도 추가협약의 원인무효 및 고양시재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성 시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제기한 문제들이 허위사실일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김 의원은 “법적 해결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최성 시장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변호인단의 자문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및 명예훼손 등의 죄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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