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공동시행사 간 사업 정상화에 합의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도는 3자 간 합의가 타결됨에 따라 유일한 행정적 걸림돌로 남아있는 국토교통부의 ‘특별계획구역’ 해제도 상반기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광교신도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추진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컨벤션센터 용지에 대한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관련 업무 집행권한을 수원시로 넘긴다. 당초 사업 계획에 포함된 주상복합용지 개발사업(9만8천332㎡)은 도시공사가 맡기로 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는 도시공사 소유의 컨벤션 부지 8만1천㎡(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 1만1천419㎡ 포함)를 수원시에 조성원가(3.3㎡당 약 800만원)에 공급한다.
수원시는 제공받은 컨벤션 부지 중 절반가량인 3만6천364㎡에 컨벤션 센터를 조성하고 나머지 3만3천㎡의 부지(상업용지)는 민간에 매각한다. 민간 매각을 통해 마련된 자금(최소 1천500억원 이상 추산)은 약 2천억원 내외의 사업비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약 1천700억원의 토지비가 발생하지만 상업용지는 8년 분납 상환, 컨벤션 부지는 향후 광교신도시 사업 종료 후 정산되는 개발이익금을 통해 상계할 계획이다.
걸림돌로 남은 특별계획구역 해제도 가속화된다.
공항터미널, 쇼핑몰 설치를 제외하는 대신 공공시설인 아이스링크와 커뮤니티센터를 추가해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필요한 국토부의 승인 조건을 대부분 충족했다.
컨벤션 부지를 수원시에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수의계약)로 공급하기 위해선 특별계획구역 해제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만약 국토부가 승인을 거절하면 해제를 위해 사업자 공모 절차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성이 낮은 컨벤션 사업은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 수원시의 사업 추진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합의 내용 가운데 설계 비용 등 사업 초반에 필요한 약 500억원의 자금 조달 계획은 향후 논란이 점쳐진다.
도와 수원시는 향후 수원시에 인계되는 광교신도시 내 공공주차장 부지(10개 필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지 않고 이를 민간에 매각해 약 500억원의 초기 사업비(개발이익금 선 투자 개념)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광교신도시 내 수원 관할 지역에 공공주차장이 사라지는 것으로 이에 인해 늘어난 주차료 부담은 시민들에게 떠넘겨지게 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