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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주거건물 양성화 한시적 추진

市, 내년 1월16일까지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등 특별조치법 시행

서민 주거환경안정·재산권보호에 일조 기대

인천시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내년 1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상가주택 등)이다.

또 해당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특히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한 사례,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축한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이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 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해야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나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약 2천5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서민의 주거환경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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