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51·인천 계양을) 의원과 새누리당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2년 총선 때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최 의원은 2012년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던 김모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선거비용 초과지출 및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대법원은 “계약견적서상에 선거기획 내지 컨설팅비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뺀 나머지 비용을 모두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