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장 등 1인 후보를 선출할 경우 낮은 투표율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방문투표를 둘러싸고 선거 효력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더욱이 선거를 주관하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비밀투표가 유명무실해지는 등 아직까지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방문투표제도는 지난 201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예시)’을 발표하면서 도입돼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과 집합상가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대표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 선출의 경우 후보자가 1인으로 단독 출마일 경우 기표소를 설치하는 일반투표는 물론 직접 세대를 방문해 투표를 요구하는 방문투표가 가능한 상태다.
방문투표는 해당 아파트 등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방문투표관리관 2명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이뤄지고, 후보자가 지정한 참관인의 참여 역시 가능하지만 선관위원과 관리관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기표를 진행하면서 비밀투표의 원칙 자체가 어긋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투표함 관리에 대한 의문까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입주민들은 방문투표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인가 하면 중앙선관위 제시 규정에도 불구, 실제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각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별로 제각각의 선거규약을 만들어 적용하면서 방문투표 방식 역시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모(56·수원시)씨는 “관리단을 선출한다며 집집마다 돌며 기표를 받으러 다니는데 마치 내 권리를 강요받는 것 같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공개적으로 찬반투표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고집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문제거리를 없애기 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선관위 관계자는 “아파트 내에서 이뤄지는 선거의 투표율이 턱없이 낮아 동대표·입주자대표회장의 법적 선출기준조차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투표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다소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제도 정착의 한 과정”이라고 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