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과 출·퇴근시간 등 고속도로 정체시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오는 설 명절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말 국회 파행과 정부, 한국도로공사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속도록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은 수십년 째 이름값도 못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도 여전히 비싼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돼 불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출·퇴근 시간 및 명절 연휴기간에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심사해야 할 지난해 12월 국회파행이 거듭된 데다 정부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올 설 연휴부터 시행될 계획은 또 다시 물거품이 되면서 이번 명절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고, 귀성객 등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비싼 통행료를 고스란히 내야 할 처지다.
실제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설 명절에 지난해 보다 2.3% 증가한 273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고, 이 기간에만 500억원 가량의 통행료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귀성객들은 평소 3배 이상의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김태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고양덕양을)은 “법에 명확히 명시된 사안인데도 정부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부작용과 재정적 요인 때문에 위법행위를 계속 저지르겠다는 꼴밖에 안 된다”며 “지난해 본회의에 상정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여러 어려움이 있어 다음달 국회에는 꼭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이 명절에 대규모 이동이 있는 중국의 경우 과거 통행료 감면 방안을 시행했지만 고속도로 진입차량이 크게 늘면서 정체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는 등 역효과가 발생했다”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 시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하지만 정부는 법안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법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시행 내용도 포함돼 국회 통과 시 경부고속도로는 물론 경인고속도로 등 전국 4개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무료화 등 큰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