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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올해 위법 건축물 ‘양성화’

1년간 한시적 실시… 2012년 완공 주거용 대상

수원시가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도시계획시설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개발구역 및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건축주는 올해 12월 16일까지 건축사를 통해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해당구청에 제출해 신고하면 되고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이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1회분의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시는 단독주택 60건, 다가구 주택 131건, 다세대주택 77건의 양성화 대상 건축물을 파악했으며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배포해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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