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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침 개정

남양주시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단위유역 목표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2020년 시 전체 오염원배출량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점오염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오염총량관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자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건전한 물순환 시스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의 비점오염원관리 방안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오염총량관리 대상 지역개발사업은 오염부하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반기별로 유지관리 실적대장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비점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오염원을 저감하는 만큼 인센티브로 개발부하량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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