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 낸 혐의(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등)로 노인요양원 대표 전모(53)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왕 A요양원 대표 전씨는 2011년 10월부터 2년간 박씨 등 소속 요양보호사 11명이 재가서비스 전자태그에 요양서비스 시간을 허위 등록시켜 노인장기요양급여 3천5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전씨는 보호사들에게 휴대전화를 1대씩 추가 개통하게 한 뒤 방문요양을 나간 직원 1명이 2명의 몫을 한 것처럼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에 허위 등록하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요양원 소속 보호사 5명은 전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근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암묵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또 안양 B요양원 대표 권씨와 직원 5명은 2011년 8월~지난해 5월 퇴직한 요양보호사나 주방 직원 등이 현재 근무 중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노인장기요양급여 4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