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용인시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업무방해, 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최모(59)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3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3월 S건설사 부사장 윤모(59)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30장 등 3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으며 사업 평가위원 선정에도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씨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업 평가위원이자 당시 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이던 강모씨와 도시공사 전 팀장 최모(47)씨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상품권 2천5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