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연휴를 전후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선관위는 6·4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새해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감시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에 앞서 도선관위는 정당 및 지방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거법안내 등 예방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이 기간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1390)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