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8일 경쟁관계에 있던 부동산 중개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박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20분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A(50·여)씨를 인적이 드문 공장으로 불러내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공사현장에 암매장한 혐의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박씨는 A씨가 자신과 같은 시화공단 인근에서 공장 매물을 전문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번번이 중개매물계약을 따내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일부 매물에 대해서는 A씨와 소송까지 벌였지만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김원규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