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는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하고 입주한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올려주지 않아도 되며 만약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났다면 올려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집주인, 세입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측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해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