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규모에 걸맞은 위상 정립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표발의한 기획경제위원회 염상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수원시는 인구가 117만에 달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자체 중 최대규모이나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아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2015년에 인구가 120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분권 실현 및 대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특례시’ 신설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의결된 이번 건의문은 도시규모에 걸맞은 위상 정립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선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안전행정부 등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 이를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