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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위한 단축근무 통상임금 60% 지원

기간도 2년으로 확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할 경우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단축근무를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또 부부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달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되고, 선착순이었던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업모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그러나 여성계와 기업들은 한국의 직장문화에서 단축근무와 육아휴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업들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보고하고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 신년구상을 뒷받침하고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여성고용률이 20대에 남성과 유사하지만 출산·육아로 30대 이후에는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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