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이나 안내문 등에 면적(㎡)과 무게(g)의 법정계량단위 대신 ‘평’이나 ‘돈’을 쓴 부동산중개업소와 인터넷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천271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법정계량단위 사용 실태를 점검해 832개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업소 가운데 55%는 적발 직후 법정계량단위로 고쳤다.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 중이다. 또 17개 부동산사이트에서 48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이중 75%가 시정됐다.
6개 귀금속사이트에서는 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구두 주의, 2차는 서면 경고를 하고 그래도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