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박씨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심모(48)씨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5월경 피해자 유모씨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임야 3천300㎡를 16억8천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지만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독촉과 공사 중단 통보를 받게되자 유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심씨에게 이를 부탁했다.
심씨는 후배 조직폭력배 김모씨에게 유씨를 살해하라고 부탁했고 김씨는 그해 8월경 손도끼로 유씨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유씨를 폭행해달라고 했을 뿐 살해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부인이 현장에 있는데도 김씨가 주저하지 않고 손도끼로 머리를 공격하는 등 살해 목적의식이 뚜렷했던 점을 고려하면 살인교사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에 대해서도 “일면식도 없는 유씨 살해계획에 가담했고 과거 살인예비죄 등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볼때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