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란행위 하던 고양시 소속 한 공무원이 이를 말리는 상가 관리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산경찰서는 음란행위를 제지하는 남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연음란 및 상해)로 고양시청 소속 A(48·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쯤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여성 행인을 보고 혼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를 말리는 상가 관리직원 B(52)씨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성적 고민 때문에 그랬다’며 용서를 빌었다. 고양시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