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업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도는 농업보조금 지급 현황과 사후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사업 지원시설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안에는 신청금액이 3천만원(축산은 5천만원) 이상이면 신청자의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신청인 검증을 강화했다.
사업성 검토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5천만원 이상 신청사업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했다.
특정 농가나 법인에 보조금이 집중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매년 1회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정부 지원금 3천만원 이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토록 했다.
한편, 도는 이달 전수조사에 착수, 조사 결과를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10~12월 농업보조 사업 가(假)조사에서 도내 31개 시·군이 사후관리 중인 것으로 파악된 5천551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밖에 누락된 건수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세부 조사 내용은 사업현황과 보조사업자 현황, 보조금을 통해 취득한 재산현황, 담보제공 현황, 사후점검 실태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며 “공공재 성격인 시설 등을 제외하고 개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점차 저리 융자로 전환해 가는 방법을 정부와 함께 고민해 보조금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