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부천 등 도내 17개 시 98.69㎢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인천의 경우 서구, 계양구 등 총 7개 구에서 92.74㎢의 면적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
이에 따라 경인지역에서 총 191.43㎢의 면적이 토지 거래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 등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 인천을 비롯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요 해제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평택시(27.13㎢) ▲성남시(16.4㎢) ▲화성시(11.94㎢) ▲광명시(10.35㎢) ▲시흥시(5.01㎢) ▲구리시(4.79㎢) 등 총 17개 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실행, 합리적 이용,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토지거래에 따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흥, 광주, 하남, 과천, 고양, 구리, 성남, 부천 등 8개시 46.96㎢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0.4%만 남게 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1천194㎢ ▲2010년 1천891㎢ ▲2011년 1천316㎢ ▲2012년 768㎢ ▲2013년 288㎢의 면적이 차례로 해제됐다.
남은 토지허가거래구역은 대부분 역세권 개발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번 조치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사실상 전면 해제된 셈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인천의 경우 40.11㎢에 달하는 서구를 비롯해 ▲계양구(20.78㎢) ▲남동구(25.6㎢) ▲연수구(5.36㎢) 등 7개 구가 해제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개발사업 포기로 더 이상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 진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